조석래 효성 회장, '회계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16-04-08 11:31  


회계 부정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던 조석래 효성 회장이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8일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과징금을 부과한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조 회장에게 5,000만원, 이 부회장에게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효성은 해임 권고 조치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도 각자 부과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임 권고 조치에 관한 2차 재판은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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