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린 '무뇌아' 댓글은 모욕죄"<대법원>

입력 2016-04-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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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뇌아`는 모멸적 표현인데다 인신공격에 해당,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므로 모욕죄 처벌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터넷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 모(4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1월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해 기소됐다.

해당 인터넷 카페는 자동차폐차장 유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김 씨는 `폐차장이 들어서면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 치안이 불안해진다`는 내용의 반대 게시물에 이런 댓글을 달았던 것.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다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쓰였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의 문제된 댓글이 이런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은 "피해자의 생각 또는 행동을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언어표현"이라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댓글에서 피해자를 논리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어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었다.

2심은 "김 씨는 오로지 모욕적 언사가 담긴 댓글만을 게시했을 뿐"이라며 "무뇌아라는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을 종합해보면 모멸적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를 인신공격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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