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매질로 5살 딸 뇌출혈 혼수 상태...엄마 지인도 학대 참여 ‘충격’

입력 2016-04-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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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5살 딸을 상습적으로 때려 급기야 혼수상태에 빠트린 `나쁜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식당일을 하는 A(28·여)씨는 종교적인 문제로 결혼 4년 만인 2014년 9월 남편과 이혼한 뒤 5살과 3살인 두 딸을 홀로 키웠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스트레스를 받았고 두 딸을 때리는 것으로 쌓은 화를 풀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연립주택에 살던 2014년 9월. A씨는 길이 45㎝짜리 나무주걱으로 큰딸의 발을 10차례 때렸다. 떼를 쓰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 때리는 이유만 매번 달라졌을 뿐 훈육으로 시작한 폭력의 강도는 점차 세졌다.


발바닥, 손바닥을 주로 맞다가 나중에 머리, 엉덩이, 가슴, 옆구리, 허벅지, 팔 등 온몸으로 엄마의 `폭력적인 훈육`을 감당해야 했다.


혼자 육아를 감당할 수 없었던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같은 종교단체에서 만난 교인 B(38·여)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교인 B씨는 그러나 지난해 5월 전기 주전자로 끓인 뜨거운 물을 A씨 큰딸의 양쪽 허벅지에 부었다.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괴물과 함께 동거를 시작한 셈이다.


큰딸을 향한 엄마의 학대도 멈추질 않았다. 같은 해 5월 초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학대로 결국 큰딸은 뇌출혈로 인한 경련과 발작을 일으켰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3살배기 둘째 딸도 비슷한 시기 엄마로부터 효자손으로 여러 번에 걸쳐 맞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큰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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