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강화한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16-04-10 11:5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비리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동(棟)대표 출마제한 기간과 결격사유 등이 명확히 규정됐고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 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제정안은 공동주택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해당 단지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에서 7개월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외부회계감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면 의무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외부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감사를 2명으로 늘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법이나 관리규약에 어긋나면 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바뀌어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감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제정안에서는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주민이 직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장도 역할도 확대됐습니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관리사무소장이 먼저 검토해 회장과 감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지출현황(매달) 등과 지방자치단체나 사법기관 등에서 받은 시정명령·처벌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청구기간은 집합건물법과 동일하게 규정됐습니다.
한편 `기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관리비가 밀린 가구의 동이나 호수, 연체금액 등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1명을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담당`으로 지정하고 관리규약에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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