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개선은 발주자가 구체적인 실적 평가 정보에 근거해 공사에 가장 적합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추진됩니다.
종합건설업은 현재 4개 건설업종(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33개 공종으로 나눠 공사실적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토목공사에서 교량·터널과 같은 주요 공종 실적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문건설업은 세부 공종이 아닌 24개 업종별로만 실적을 관리해 해당 업체가 어떤 분야에 전문화됐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이 10월 마무리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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