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제도 개선방안 시행

신동호 기자

입력 2016-04-11 14:57  

국토교통부가 국토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적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온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을 비전으로 삼고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등 4대 분야 지적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필지(筆地)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 일반 국민에게 공시함으로써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가 됨은 물론 국민의 토지거래 기반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적제도는 경계점의 위치를 100여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적도 경계선의 굵기 등으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이 어렵고, 측량자별 개인오차·재량에 따른 경계변동 여지가 많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적측량의 정확도가 낮고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도 곤란하며, 일반 국민이 지적측량 없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해 지적제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을 위해 도해지적 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토지개발사업시 신규 생성되는 토지경계를 대규모로 수치화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올해 실험사업을 진행해 내년 중 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을 거쳐 2018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번 측량된 토지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해 누구나 손쉽게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대국민 발급서식 제정)와 발급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또한, 국토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무인기(드론) 영상을 이용해 접근이 난해한 지역에 위치한 미등록 도서 및 경계가 잘못 등록된 비정위치 도서도 지적공부에 바르게 등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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