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시작

입력 2016-04-11 11:32  


중소기업청은 해외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실시해 275개 해외규격인증 분야에 총 1,82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2차 신청기간은 4월3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ㆍ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275개 해외규격인증을 대상으로 일반 인증분야와 의료기기, 건축자재, 방폭, 에너지분야 등 3,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인증분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일반 인증분야는 10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1,500개 기업을 지원 예정이며 고부가가치 인증분야는 98억원 규모로 32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2016년부터는 인증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료기기, 특수 화장품, 보건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기존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했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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