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시 소재 90만여 필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의 구청장이 결정한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5월 2일까지 ‘일사편리 통합민원’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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