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사업군과 자회사별로 분리 작성 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입법예고 됐을 당시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만 있어 각 그룹 내 나눠진 사업군, 자회사별 내역을 모두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11일 “통합기업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에 대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업군별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통합기업보고서란 다국적기업의 국내외 사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담은 보고서로 기업의 조직구조를 비롯해 사업 내용, 무형자산 보유 내역, 자금조달 방식 등이 나와 있다.
지난해 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는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중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중 하나인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와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다. 제출 대상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다.
당시 정부는 보고서 의무 제출이라는 큰 원칙 마련에만 그치고, 구체적인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 범위와 제출자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했었다.
구체화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을 살펴보면, 다국적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될 경우엔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회사별로 사업 분야가 다른 경우엔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보고서 제출자 또한 보다 명확해졌다. 그룹 내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같은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엔 납세의무자간 지배 종속관계인 경우엔 지배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모두 최상위 지배법인의 종속법인이며 그 납세의무자간 상하관계가 있는 경우엔 상위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모두 최상위 지배법인의 종속법인이며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엔 그 중 하나의 법인이 제출토록 했다.
이같은 내용의 고시는 오는 14일자 관보에 게재된 뒤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BEPS 대응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기업설명회를 열고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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