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혈압치료제 '올메액트(정)' 안전성 당부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6-04-11 17:5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혈압치료제로 사용되는 `올메사르탄` 함유제제에 대해 안전성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랑스 국립의약품청(ANSM)이 효과 미흡과 중증 장질환 발생 위험성 등으로 인해 의약품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처방·투약시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향후 프랑스 보건당국 조치와 국내 전문가 자문 등 검토 절차를 거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올메사르탄` 단일제로 한국다이찌산쿄(주) 올메액트(정)10mg 등 140개 제품이 허가돼 있으며, `올메사르탄` 복합제로 한국다이찌산쿄(주) 세비카(정) 10mg, 20mg 등 181개 제품이 허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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