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첫 공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박효신 첫 공판이 이처럼 대중적 관심을 받는 이유는 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기 때문.
이날 박효신은 “내가 내 이름을 된 계좌로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소속사) 계좌를 이용하게 됐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내 단순한 생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34)씨에게 지난해 10월 2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