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3살짜리 아들을 상자에 넣어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라(奈良)현 경찰은 이날 같은 현 이코마(生駒)시에 사는 회사원 이노우에(井上·39)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이노우에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을 플라스틱 상자에 집어넣고 밖에서 닫아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네 살 난 딸도 함께 상자에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노우에씨는 세 살배기 아들이 TV를 두들기는 등 소란스럽게 군다면서 20~30분간 아들을 상자 아래에, 딸을 그 위에 집어넣고 밖에서 잠근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들이 숨진 뒤 "아이가 상자 안에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노우에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끄럽게 구는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지 위해 어쩔수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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