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부상’ 칼부림 고교생, 4시간 대치 끝 검거…어떻게 이런 일이

입력 2016-04-12 02:02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동급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1일 교내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18·고2)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고양시내 자신이 다니는 학교 복도에서 B(17·여)양에게 과도를 휘둘러 목과 턱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집으로 달아났던 A군은 이날 오후 경찰에 임의동행했다가 6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부모와 귀가했다.

검거 과정에서 A군은 집 문을 잠근 채 경찰과 4시간가량 대치하기도 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사건은 A군이 이 학교 학생회장 선거가 치러진 지난 8일 선거에서 떨어져 울고 있던 B양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B양 친구들이 오해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런 오해 탓에 B양의 친구인 C군은 A군에게 "분위기 파악도 못하냐, 사과하라"고 요구, 다툼이 불거졌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인 이날 또다시 C군이 A군의 멱살까지 잡으면서 거듭 사과를 요구하자 A군은 홧김에 집으로 가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사과할 것처럼 체육관 복도 입구로 B양을 불러낸 뒤 흉기를 휘둘렀다.

A군은 과거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과 B양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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