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구역 구입 음료수,국제선 항공기 반입 허용<국토교통부>

입력 2016-04-12 09:41  

12일부터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12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되나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종전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8월 음료수로 가장한 액체폭탄으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던 시도가 적발된 후 액체류 기내반입을 강하게 제한,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면세구역에서 산 물이나 주스 등도 국제선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어 승객들이 탑승 게이트 앞에서 다급히 음료수를 마시는 일도 비일비재했었다.

그러나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허용하는 규정은 계속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하는 음료수는 공항에 반입하면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됐다"면서 "이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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