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하면 지자체·공공기관 납품대금 못 받는다

입력 2016-04-13 13:15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하청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나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 대금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납부 증명은 계약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회사 재산으로 체납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와 사업양수인 등 2차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제약사 등이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해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 올리거나 비용을 높게 받으면 해당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정해 제약사 등에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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