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눈이 안보여요' 의사 속인 뒤 "수능도 부정행위 했죠"

입력 2016-04-14 18:13  

공시생 수능도 부정행위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시생 수능도 부정행위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로 부상할 정도다.


공시생 수능도 부정행위의 핵심은, 정부 서울청사에 몰래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26)씨가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송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브리핑을 하며, 이같은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지난 2010년 8월 한 대학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으면서 “검사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담당 의사를 속여 ‘약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당시 재수를 준비하고 있던 송씨는 이 진단서 때문에 2011년 수능 당시, ‘저시력자 특별대상자’ 전형으로 응시가 가능했다.


결국 그는 별도 시험장에서 다른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면서 과목당 1.5배씩 시험 시간을 늘려 받는 특혜를 누렸다.


또한 매 과목당 시험이 종료되면 인터넷에 곧바로 정답이 올라오는 사실을 악용, 시험 전 화장실 내 휴지통 속에 휴대전화를 몰래 숨겼다가 시험 중 화장실에 가 휴대전화로 정답을 확인해 고득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씨는 당시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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