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당선인 104명 입건 소식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검찰 총선 당선인 104명 입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주요 포털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정도다.
검찰 총선 당선인 104명 입건은 한마디로 말해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공안부(정점식 검사장)은 선거일인 13일 기준 당선인 10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451명을 입건하고 그 중 31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인 104명 가운데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당선자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98명은 수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인천 남갑 당선인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강원 동해·삼척 이철규 무소속 당선인, 울산 북 윤종오 무소속 당선인에 대해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당선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과 경기 수원무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인, 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당선인, 부산 사상 장제원 무소속 당선인도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선 무효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특히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입건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는 당선인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후보자의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606명(4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여론조작사범 114명(7.9%) 순이었다.
19대 총선에 비해 흑색선전사범과 여론조작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금품선거사범은 크게 줄어들었다. 19대 총선에서는 흑색선전사범이 353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사범이 334명(30.5%), 여론조작사범이 35명(3.2%)이었다.
대검관계자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한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 당선유무 등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17∼19대 총선에서 선거범죄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총 36명이다. 이들이 선거법 위반 범행 및 입건부터 당선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평균 19.7개월 걸렸다. 국회의원으로는 평균 14.4개월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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