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집도의가 비만관련 수술을 못하게 한 보건당국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신해철 집도의 송파구 S병원 강모(45)씨가 "비만대사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신해철 집도의 강씨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강씨는 신해철 씨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호주 국적 환자에 위 소매절제술을 했다. 이 환자는 40여일만에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7일 강씨에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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