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는 강원FC 마테우스에게 퇴장에 준하는 출장정지 2경기의 사후징계를 내렸다.
마테우스는 지난 13일 K리그 챌린지 4라운드 강원FC-안산무궁화 경기 전반 11분 경 강원의 스로인 공격 전 원정팀 벤치 앞에서 상대 선수와 팔로 몸싸움을 벌였고, 이어서 팔을 사용해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했다.
마테우스는 해당 행위에 대해 이날 경기 중 제재를 받지 않아 경기 후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 정지 및 감면제도에 따라 사후징계를 받게 됐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