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마카오 당국과 국산 쇠고기의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정부는 한국에서의 구제역 발생 위험 등을 감안해 1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시ㆍ도)에서 생산된 한우에 한 해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남과 경남, 제주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식약처와 농식품은 마카오에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서 검역ㆍ위생증명서 서식안 제안, 검역 전문가 실무 협의, 수출 작업장 목록 제공 등 수출에 필요한 검역ㆍ위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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