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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의 허술한 행정전산망을 악용해 무려 4명의 여성과 결혼했던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4명의 여성과 결혼하고 혼인 등기를 했으나, 중국에서는 혼인등기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통합되지 않아 성(省)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혼인 등기 과정에서 중혼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15일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하이뎬(海淀)구 인민법원은 전날 중혼 혐의로 기소된 천(陳·49)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자수성가한 기업인 행세를 해온 그의 기막힌 `두 집 살림` 행각은 네 번째로 결혼한 부인의 집요한 추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012년 8월 결혼 중매사이트를 통해 천 씨와 결혼한 리(李·여·33)모 씨는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쑨(孫·여·35)모 씨와 자주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메일에 `여보`, `당신`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아내 추궁에 "내 비서인데 나와 계속 결혼하고 싶어했다. 나와 당신 결혼을 질투해 그러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리 씨는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자 시댁 식구들을 찾아 쑨 씨의 진짜 정체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마침내 시어머니 입에서는 "내 며느리"라는 경악할만한 답변이 흘러나왔다.
실제로 쑨 씨와 천 씨는 2010년 6월 관계기관에 혼인등기를 한 사이였다.
천 씨의 기막힌 행각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리 씨는 남편 이메일을 뒤진 끝에 그가 2008년 3월 한 주 간격으로 자오(趙·38·여), 첸(錢·39·여) 씨와도 혼인등기를 해 중혼관계를 유지했던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천 씨와 2010년 3월 이혼했다.
리 씨는 쑨, 자오, 첸씨 등 남편의 전·현 부인 세 명에게 천 씨의 파렴치한 행각을 알리고 합심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부인들은 법정 진술에서 남편이 결혼 전에 재력가를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돈이 별로 없었고,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고 말했다.
천 씨는 조사과정에서 자녀 두 명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검찰 측이 공개했다.
중국 언론 매체들은 천 씨가 네 명의 부인 외에도 또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낳았다고 보도했지만, 모두 몇 명의 자녀를 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신경보는 허술한 혼인등기 전산망 탓에 이런 `두 집 살림`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천 씨는 네 번에 걸친 혼인등기를 각각 베이징시, 산둥(山東)성, 네이멍구(內蒙古), 허난(河南)성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역시 선고공판에서 "중국 각 성의 혼인등기 시스템이 여전히 통합돼 있지 않아 혼인등기를 할 때 결혼상대의 혼인·이혼 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기관에 조속히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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