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ISA,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가입 허용

김종학 기자

입력 2016-04-18 06:35  

오늘(18일)부터 투자일임과 투자자문 계약을 맺기 위해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거쳐 일임형 ISA와 투자자문 계약의 온라인 체결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18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개정에 따라 투자자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과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쳐 온라인 일임형ISA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 은행 3곳과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입니다.

일임형 ISA 투자자문서비스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를 통해 운용되고, 분산투자 의무 등으로 금융회사의 운용권한은 제한적입니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은 투자판단에 조언을 제공하지만 실제 투자의사는 소비자가 직접 한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개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정개정 이후 온라인으로 가입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 사전교육과 실시간 상담채널, 완전판매 확인을 위한 전화확인 등 보완장치도 추가로 마련됩니다.

한편 ISA는 지난달 14일 출시 이후 한 달간 145만 계좌, 9,4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으며, 평균 가입금액은 114만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ISA 상품과 수익률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부터 ISA 계좌이동제도이 가능하도록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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