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과실비율 따라 차등 할증한다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4-18 13:05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과실 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차등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는 쌍방과실 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료 부담이 동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 부과 등 8가지 과제를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과 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소득수준 향상과 법원 판결액 등을 감안해 현실화되고, 자동차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게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 치료비의 상세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을 보험사들이 위험 분산을 위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과 담보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자녀를 많이 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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