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태권도협회 징계 감경조치는 무효… 재심 요구"

입력 2016-04-18 19: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5일 대한태권도협회가 지난 3월 29일 의결한 징계 감경조치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징계 감경조치가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음을 대한태권도협회에 통보하고, 이 사안을 조속히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하도록 요구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선수들에게 지급된 장학금과 훈련비, 각종 기부금 등 약 3억5300만원을 감독의 개인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이 중 약 1억6400만원을 유흥비와 식사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모 대학 감독과 접대를 받은 심판 등에 대해 각각 제명과 자격정지 1년 등으로 징계를 결정한 바있다. 그러나 협회는 지난달 29일에 징계의 수위를 자격정지 3년과 견책 등으로 대폭 감경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 징계 감경결정이 대한체육회 출범과 동시에 시행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 대한태권도협회에 "지난 3월 29일 의결한 징계는 효력이 없으며, 1월 11일에 결정된 제명(감독)과 자격정지 1년(심판) 징계의 효력이 확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징계혐의자에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동시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관련 재심 등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다른 종목단체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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