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직장인 827만명 건보료 13만 3천원 더 낸다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6-04-19 12:02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 가운데 827만명은 이 달 평균 13만 3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2015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명 가운데 1,085만명에게 1조 8,248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827만명의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각각 1인당 평균 13만 3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근로자 25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 2,500원을 돌려 받게 되며, 보수변동이 없는 255만명은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분 정산액의 경우 2014년도분 1조 5,671억원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가 증가한 근로자 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께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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