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체 화물열차(총 1만1051량)에 사용된 차륜(바퀴)에 대해 다음달까지 외관검사를 일제히 시행, 파손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균열 등이 발견되는 불량차륜은 즉시 폐기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특히 차륜파손 우려가 있는 화물차량 1280량은 비파괴검사 등 정밀안전점검을 거쳐 운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사고 원인이 차륜파손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섭니다.
이밖에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등 주요화물에 대해선 화물열차 운행속도 감속 조치(120~90km/h→60km/h)도 행합니다.
중간정차역에서 차륜의 상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차륜의 정밀검사 주기를 현재 운행거리 16만km에서 절반 수준인 8만km로 대폭 단축하고 20년 이상 노후 화물차량(3523량)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불합격 시 폐기합니다.
2차 사고 등을 방지하는 탈선감지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주요부품인 차륜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화물열차 안전관리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철도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