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분양권으로 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실제 취득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달중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작년 11월부터 분양권 거래에 붙는 프리미엄을 취득세 계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분양가보다 싸게 산 분양권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계속 분양가대로 취득세를 매겨왔었다.
그러나 이같은 부과를 놓고 올라간 부분을 적용한다면 내려간 부분도 적용해야 한다며 분양시장에서 일관성이 없다며 논란이 일자 지난 1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에도 실거래가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던 것
다만 세금 회피 등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자가 신고한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주택 미분양 등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싸진 분양권으로 주택을 산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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