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도맘 성추행’ 의혹 40대男 불기소

입력 2016-04-19 19:50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씨가 지인인 40대 남성 A씨를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18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모 컨설팅회사 직원 40대 남성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를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 김미나씨는 지난해 3월쯤 지인들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다 A씨와 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2∼3차례 밀치고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A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소 김미나씨와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는 확인하지 못하고 A씨의 상해 혐의만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미나씨는 지난해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에 휩싸인 바 있다. 또한 남편과의 이혼 과정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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