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 기관이 중심이 돼 시공책임형 CM과 순수내역입찰 방식이 적용된 공사발주를 3분기까지 기관별로 1∼2건씩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와 시공사의 주요 협력사가 설계단계에 참여해 시공사 등이 가진 공사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설계와 시공을 따로 발주하는 기존 방식보다는 시공단계에서 설계 변경,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적어 선진국 등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시공책임형 CM을 적용하면 공사를 발주한 사람도 시공사와 공사비 상한을 정해 계약하기 때문에 시공단계에서 공사비가 증가할 위험이 적습니다.
순수내역입찰은 입찰 시 시공사가 단가 뿐 아니라 공사 종류별로 어떤 자재를 사용할지 등 견적도 적어내는 방식입니다.
시공책임형 CM과 순수내역입찰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확정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건설공사 발주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계간 기술 경쟁이 더욱 촉진되고, 양질의 해외수주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선진 발주제도가 국내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