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조연 기자

입력 2016-04-20 13:45   수정 2016-04-20 14:14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9억 초과 고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대 국회 출범 이후 7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9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주택연금 담보대상이 앞으로는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주택연금기금 건전성을 위해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원으로 제한, 월지급금도 일정 수준으로 한정됩니다.

또 최근 오피스텔에 거주가구가 확대되는 주거형태 다양화를 고려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을 위해 주민등록전입 여부와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 구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주택법 등 타법을 원용하고 있는 주택금융 대상 주택의 정의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 시행령에서 자체 규정하기로 해, 이후에도 주택금융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해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예약상담제 운영 계획 등을 살폈습니다.



25일 출시 예정인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후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이 초장기 고액 금융상품인데다, 고객 대상이 고령층임으로 질 높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약상담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공사 콜센터(1688-8114)에서 기본 상담, 전문 상담 등을 할 수 있으며, 유선 상담 후 공사 지사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할 수 있으며, 은행과의 상담을 원하면 전국 202개 은행 거점점포 중 가까운 곳에서 예약신청 내용을 통보해 상담 서비스를 연계해주기도 합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이 맞물린 선순한 정책"으로 평가하셨다"며 "많은 수요자 역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상품 출시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또 "은행 지점이 더 전국적으로 고객들과 가까이 맞닿아있고, 고객이 고령층인 만큼 `내 부모님이시다`라는 자세로 그 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상세한 안내를 부탁한다"고 시중은행 측의 준비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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