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증여 열풍…“절세 효과 커”

신동호 기자

입력 2016-04-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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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들어 아파트나 상가 등을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자산가들이 크게 늘고 었습니다.

특히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수익형 부동산이 절세 상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산가 장 씨는 최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상가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지만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건물을 먼저 넘겨줬습니다.

장 씨가 다른 부동산보다 상가건물을 먼저 증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상가건물은 아파트를 증여할 때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매월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

"상가, 오피스텔 등이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낮은금액으로 증여세가 선정된다. 수익형 부동산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아파트를 제외한 수익형 부동산 증여 건 수는 5만2,560건으로 5년 새 40%나 증가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되지만 상가나 토지 등 수익형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상가나 토지는 개별성이 강해 시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기준시가의 경우 통상 실제 거래가격(시세)의 40~70%에 그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그만큼 적습니다.

또 증여를 받는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모가 낼 때보다 적게 낸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증여 자산의 선택부터 증여 시기, 그리고 증여 대상과 방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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