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에 임금피크제 도입 겨우 43%··"신규채용 어렵다"

입력 2016-04-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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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대상 기업 10곳 중 6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기업의 신규 채용 위축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단계 정년연장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21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이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3.7%였다.



그 나머지 기업은 결국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 정년만 늘어났다는 뜻이다.

정년연장법에 따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연장법 통과시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했지만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따른 충격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2/3인 67.3%는 "정년연장제도의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증가(53.0%·복수응답), 신규채용 축소 등 인력운용 애로(23.7%), 고령 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21.7%) 등을 애로사항으로 내놓았다.

정년연장의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42.3%는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1970년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고 1998년에야 정년 60세를 의무화했다.

일본은 1997년 기업이 정년연장의 충격을 흡수할 보완 장치를 마련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이를 제도화, 부작용을 방지했던 것으로 일정 연령대 승급정지,직책정년제 도입, 일정 연령 이후 임금삭감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인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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