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30㎡ 이하인 부동산중개업소나 금융업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전용주거지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초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급수·배수설비 등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이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 기능을 향상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도 대지 소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소와 금융업소 등 가운데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소규모 부동산중개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면서 전용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점포주택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인쇄소 등은 한 건물에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모든 사업장의 면적을 더해 500㎡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공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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