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연예인 A씨,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불복…왜?

입력 2016-04-22 17:4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미국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유명 여성 연예인 A씨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에게 배당했다. 첫 재판은 올해 6월1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약식명령은 재판을 열지 않고 형을 내리는 처분이다.


A씨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줄 거라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지난해 미국으로 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 3명은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


이들을 사업가에게 알선한 기획사 관계자 등은 현재 재판 중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