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돈에 미쳤다" 모욕한 업체에 3천만원 승소

입력 2016-04-24 14:31  



배우 배용준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우 배용준씨와 사업분쟁을 겪던 중 집회를 열고 그를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A사 임직원 2명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모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액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다. 배씨가 대중의 관심과 평판에 큰 영향을 받는 연예인이란 점이 고려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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