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22일 열어 건설업체 10곳과 대표 12명을 명단공표에 앞서 소명을 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업체들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습체불 건설업체`인 업체들로 현재 10곳이 총 245억6천만원의 하도급대금(7억7천만원)·장비대금(182억5천만원)·자재대금(55억4천만원) 등이 밀려 있습니다.
상습체불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체불해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2번 이상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를 말합니다.
상습체불 건설업체 명단공표제는 2014년 11월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돼 이번이 첫 시행입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확보한 건설업체 명단을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소명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3개월간 소명 기간을 줍니다.
소명 대상들은 소명 기간에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3분의 2 이상 지급해 체불액을 3천만원 아래로 낮춘 다음 청산계획·자금조달방안을 소명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맞추면 명단 공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명 기간이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재심의로 명단을 공표할 상습체불 건설업체를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노력으로 공사대금 체불로 건설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2012년 283건에서 작년 206건으로 줄었다"며 "상습체불 건설업체 명단이 공표되면 공사대금 체불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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