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미만(상한금액 91%)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복지부는 기초수액제와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도 제외하고 있지만, 대형 의약품 유통업체와 제약사들이 병원 납품을 위해 낮은 가격에 입찰하면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실제 올 2월 초부터 대형 약품유통업체가 경찰병원에 기초수액제를 원래 가격보다 35% 낮은 가격에 `덤핑 입찰`을 통해 공급자로 선정되면서 제약사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앉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상 유통업체가 저가에 낙찰받았어도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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