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이 노후 주택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해 집주인에게 최대 2억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공사비를 빌려주며 주택이 완공된 후에는 LH가 임대료·세입자 관리, 공실 위험을 부담하는 등 임대관리 전반을 맡습니다.
대상 주택은 10년 이상 지난 단독 또는 다가구·점포주택이나 나대지로 신축, 리모델링을 거쳐 주거형 다가구 또는 점포주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25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설명회 개최 후 다음달 16일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30일부터 상시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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