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받으려고 우체국에 안 가도 된다

입력 2016-04-25 17:02   수정 2016-04-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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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규제혁신토론회서 제도 개선 추진
앞으로는 집으로 온 등기를 받지 못할 경우 우체국에 가지 않고 직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충북 옥천군에서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관내 시장·군수, 중앙부처 국·과장,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택 등기 우편물 수령 제한과 국산 와인 판매 제한, 산업단지 시설물 캐노피 크기 제한 등이 논의됐다.

우선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자택에서 등기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자택에서 받지 못한 등기우편물은 배송지를 변경할 경우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수령 등기물을 우체국을 방문해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산 와인 판매 제한 규정과 관련해 국세청은 1인당 1일 100병 이내로 묶인 판매량 제한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규정이 폐지되면 명절 등에 선물용 대량 판매가 가능해져 영동와인산업특구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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