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조작' 조미김 판매 중단·회수 조치

입력 2016-04-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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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조미김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 소분업체(대용량 식품을 작은 포장 단위로 나눠 담는 업체) `대동DF`(대구 동구 소재)의 `맛김가루(小)`다.

이 업체는 제품을 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30일과 2016년 11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업체 소재지인 대구 동구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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