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행정예고‥'낙하산 막을까'

조연 기자

입력 2016-04-27 12:54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임 절차 투명성을 높인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살펴보면 임원선임시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공시 보고해야 하고, 이사회 역시 매년 운영 현황을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은 감사결과와 조치내역 등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내 금융위에 제출해야합니다.
또 보수체계 설정와 운영, 보수정책 의사결정 절차 등 역시 연차보고서에 세부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총선 이후 금융권에 낙하산 인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금융당국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8월 지배구조법 시행에 앞서 지배구조 관련 외부전문가 및 각 업권별 협회 공동으로 실무해석팀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법령해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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