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공정위 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1억원

입력 2016-04-27 11:09   수정 2016-04-27 11:09

대형마트나 백화점, 홈쇼핑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면 최초 과태료 1억원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27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 위반 유형과 횟수(3차 이상 위반까지)에 따라 구체화했다.

대규모유통업체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업자에게는 1차 위반 때 1억원, 2차 1억5천만원, 3차 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 부과기준안을 보면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1차 위반 2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1차 위반 2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1억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이 구체화돼 법 집행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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