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사기' 방송작가 "정우성에 처벌 원하는지 묻고파"

입력 2016-04-27 13:24  


유명 방송작가 박모(46)씨가 배우 정우성 등 피해자들에 자신의 처벌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 변호인은 "피해자 정씨(정우성)의 (피해사실 관련) 진술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다만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벌 불원)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면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이 된다. 일반 양형기준으로 실형이 선고될 피고인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으면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박씨 측은 이날 정우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피해액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은 "피고인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2008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정우성에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올해 이달 초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정우성에 "내가 사모펀드에 소속돼 재벌가 등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고급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다"고 속여 20차례 넘게 돈을 뜯어냈다.
정우성을 비롯해 박씨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 뜯어낸 돈은 120억원이 넘는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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