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조선 수주시 사업수익성 평가 의무화

정원우 기자

입력 2016-04-27 13:47   수정 2016-04-27 13:50



앞으로 해외 건설과 조선 등 수주시 수익성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국내 기업이 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사업과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을 수주하면 이행성보증이 제공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수익성 평가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건설·플랜트는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가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은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가 수익성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수익성 평가 사전 의무화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입니다.

해외건설·플랜트 평가대상은 수출계약금액 5억달러 이상인 경쟁입찰사업이나 3억달러~5억달러인 국내 기업 3개사 이상이 참여한 경쟁입찰사업입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에서 이행성보증(보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익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는 국내 조선사가 수주한 계약금액이 5억달러 이상인 경우 평가가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5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평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평가는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A~D까지 4개 등급으로 결정됩니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부실 수주를 방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우리 기업들의 공정경쟁을 유도해 장기적으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는 내일(28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해외수주액 기준 국내 10대 건설·플랜트기업을 초청해 수익성 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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