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인근 春蘭,진동으로 11만본 고사··첫 피해 배상 결정

입력 2016-04-27 13:47   수정 2016-04-27 13:48

철도 공사장 인근 온실에서 춘란이 무더기로 고사한 것과 관련, 처음으로 진동 피해를 인정한 결정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는 철도 공사장 장비 진동으로 춘란이 말라 죽었다며 김 모 씨가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25억2,8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3억2,100만원 배상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가 전북 군산에서 조직배양실, 재배온실 3개동을 갖추고 춘란을 육종·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난 재배 모습,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그런데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 200∼300m 떨어진 곳에서 철도 연약지반 공사(쇄석 다짐 말뚝 작업)가 진행됐다.

공사 당시 조직배양실 옆에서 계측한 진동수준은 최대 0.065cm/s로, 가축이나 취약한 건축물의 현장 관리기준(가축 0.1cm/s, 건축물 0.3cm/s)보다 낮았으나 같은 해 7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이 씨가 재배하는 11만여본의 어린 춘란이 말라 죽었다.

춘란은 뿌리털이 난석 표면에 붙어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데 진동이 있으면 미세한 뿌리털이 떨어지면서 상처를 입어 수분 등을 흡수하지 못하거나 잘린 상처 부위로 병균이 들어가 말라 죽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춘란은 성체나 양란보다 진동에 더 민감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됐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춘란을 올려놓은 철제 조립 벤치가 바닥보다 진동에 더 민감하게 떨리는 구조라는 점, 춘란 잎이 장시간 흔들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공사 당시의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해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공사장 인근 난 재배 시설의 피해가 인정된 것은 2005년 한 차례 있었는데 당시에는 소음 피해만 인정됐다고 한다.



<연약지반 보강 공사 모습,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남 위원장은 "어린 춘란은 뿌리가 약해 낮은 수준의 진동에도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는 주변에 난 재배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동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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