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주얼리회사에 초상권 불법 사용 소송‥"배상금 전액 기부"

입력 201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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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가 한 주얼리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7일 송혜교의 소속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 씨와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고,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으며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사는 송혜교가 모델인 것 처럼 광고를 해 논란이 됐다.

송혜교 측 소속사에 따르면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어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리면서 문제가 됐다.

소속사는 "이 사실에 대해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3월 말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R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소속사는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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