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의혹으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7일 문 의원이 "박사학위를 취소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의원이 다른 사람의 논문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며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가 표절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문 의원의 논문은 24곳이 김모씨의 것과 완전히 같은 문장으로 작성됐고, 각주와 참고문헌을 포함하면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100여곳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 논문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학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론이나 사실을 설명한 부분에만 한정돼있지 않다"며 "문 의원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결과를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문 의원이 2007년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이 다른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김씨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 끝에 2012년 11월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후 국민대는 문 의원의 논문이 `심각한 표절`이라고 결론짓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한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했던 문 의원은 올해 1월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문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인천 남동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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