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6-04-27 21: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대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를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모욕)로 기소됐다가 국정원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 A씨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7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다"면서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사실 오인도 항소 이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방송에서 `망치부인`이라는 별명으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이경선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A씨의 글 중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을 비하하는 내용도 있었다.


한편 이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와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