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

박승원 기자

입력 2016-04-29 09:43   수정 2016-04-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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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금융당국이 올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주가연계증권 즉,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설계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집중 검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최근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한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발행된 ELS 등 파생결합증권 규모는 총 101조원.

    무더기 발행과 달리 헤지과정에서 시장의 가격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증권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ELS에 대한 집중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예 설계부터 발행, 운용, 판매,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밀착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자체헤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는 기초자산의 급락 등으로 인해 운용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의 건전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또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증권사의 채무보증도 집중 검사 대상입니다.

    주식매매 등 전통적 수익원이 감소하고 채무보증이 증권사의 신규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지난해말 기준 채무보증 규모는 24조원을 웃돌았습니다.

    11조원에 머물던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2년만에 2배 이상 급증한 셈입니다.

    그만큼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도 높고, 이는 곧 증권사의 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부동산 관련 보증이 전체 채무보증의 62%를 차지하는 등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채무보증) 이행에 따른 유동성 부족과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금감원은 이 밖에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의 실질적 작동 여부도 살펴보는 가운데 고객 자산운용의 적정성과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검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단, 준법감시와 자체감사 활동을 충실히 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선 검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반면, 자체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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