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종합소득세 신고의 달··국세청,58만명 과세자료 제공

입력 2016-04-28 14:17  

지난해 이자나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거둔 사람은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접수한다.

홈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DB>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신고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이란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받는 제도로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올해 해당 인원은 15만1천여명이다.

또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157만명의 신고서에 산출세액 등을 자동으로 기재해 영세납세자가 간단한 확인절차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에도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 및 신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58만명에게 사전 과세자료를 전달했다.

이중 도소매업종이 18만2천명, 제조·건설업종 14만명, 학원·의료·전문직이 6만2천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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