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접수한다.
홈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DB>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에는 신고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이란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받는 제도로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올해 해당 인원은 15만1천여명이다.
또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157만명의 신고서에 산출세액 등을 자동으로 기재해 영세납세자가 간단한 확인절차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에도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 및 신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58만명에게 사전 과세자료를 전달했다.
이중 도소매업종이 18만2천명, 제조·건설업종 14만명, 학원·의료·전문직이 6만2천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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